얼굴 '엽사' 공개에 조롱까지… 명예훼손·모욕 성립 .
법무법인 심 심준섭 변호사는 "틱톡에 '1년째 돈을 갚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고객님의 얼굴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고객님을 특정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게시물 지우면 끝?… '캡처'했다면 증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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