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반복된 민원을 넣은 혐의 등으로 고발된 학부모가 경찰 단계에서 일부 혐의를 벗었다.
2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무고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학부모 A씨의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다만 A씨가 초등학교의 교사를 비판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일부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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