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카카오 사옥, 서울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허위 협박을 일삼은 10대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공범인 B군은 범행에 필요한 타인의 휴대전화와 계좌 번호 등 개인정보를 A군에게 제공하고 범행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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