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살해를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10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 전 대통령 살해를 예고하는 제목의 글과 함께 가스 충전식 BB탄 자동권총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범행으로 초래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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