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채'로 연이자 최대 1만8천%… 불법 사금융업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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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사채'로 연이자 최대 1만8천%… 불법 사금융업자, 검찰 송치

상품권 매매를 가장해 불법사금융을 한 30대 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상품권 매매를 가장해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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