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 주가조작 피의자 도피시킨 상장사 회장 항소심도 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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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 주가조작 피의자 도피시킨 상장사 회장 항소심도 징역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한 코스닥 상장사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인도피·범인은닉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이 전 부회장이 지난해 7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상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은신처와 차량, 통신수단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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