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부실 선거관리 문제와 관련해 회계검사에 착수했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결정에 따라 또 다른 권한인 회계검사 방식으로 문제점을 파헤치기로 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료 수집을 해 감사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고, 검사 사항을 선정하는대로 대략 7월 정도에는 저희가 실지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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