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보는 앞에서…전 연인 살해한 60대 남성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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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보는 앞에서…전 연인 살해한 60대 남성 징역 20년

이별 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가 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 살해 범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만취 상태로 범행해 범행 순간이 아예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울 주거지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공주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까지 온 것과 다른 흉기를 피해자 주거지에 숨기고 범행에 나선 점 등 범행 당시 행적과 수사기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범행 전후 상황을 판단하거나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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