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적금계좌 분기당 1인 최대 3개만 개설가능…사기 악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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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적금계좌 분기당 1인 최대 3개만 개설가능…사기 악용 방지

자유적금계좌가 수시입출식 계좌와 달리 단기간 내 다수계좌 개설이 가능해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회사별로 자유적금계좌는 분기당 1인 최대 3개만 개설(중도해지 계좌 포함)토록 하며, 추가로 자유적금계좌 개설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영업점을 방문해 개설하도록 지원한다.

은행권과 중소금융권(저축은행)에 사기피해 정보의 적극적 입수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연계 등을 통해 자유적금계좌가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등 악용이 의심되는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업무(EDD)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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