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 서비스를 찾아서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정기안내'를 올해 상반기 첫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2021년 9월 복지멤버십을 도입해 가입자에게 자격·소득·재산·가구 정보를 토대로 복지 서비스를 안내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연 2회 가입자의 최신 소득·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알려주는 정기 안내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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