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반복된 민원을 넣은 혐의 등으로 고발된 학부모가 경찰 단계에서 일부 혐의를 벗었다.
전교조는 "A씨는 학부모가 아니라 악성 민원인이고 (제기한) 민원은 범죄"라면서 "A씨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아동학대 신고를 반복하고 SNS에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유포해 담임교사를 조롱하고 모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교권 보호 제도는 교권 침해를 저지르는 악성 민원인에게 실질적인 억제력을 갖지 못한다"며 "이번 검찰 송치가 기소로 이어지지 않고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지 않는다면 전국에서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교사들은 절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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