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이륜차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요인을 차단하고자 관내 주요 도로에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신규 도입하고 조만간 정식 운영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최근 ‘동안구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의 하나로, 배달 이륜차 등의 법규 위반 민원이 빗발쳤던 흥안대로 평촌어바인퍼스트 아파트 인근 교차로에 후면 단속장비 2대를 전격 설치했다.
이번에 도입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기기 앞을 지나간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추적·촬영하는 첨단 기술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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