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자발찌' 스토커 접근하면 피해자에 자동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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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자발찌' 스토커 접근하면 피해자에 자동 알림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2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더욱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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