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36개 품목에 한해서만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이 가능하다.
기존 품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령자의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라면 우수제품 지정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6~2027년)가 우수제품 신청·접수·지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신청·심사·이의신청·재심사 등 지정 절차와 심사 체계를 명확히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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