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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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현행 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36개 품목에 한해서만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이 가능하다.

기존 품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령자의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라면 우수제품 지정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6~2027년)가 우수제품 신청·접수·지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신청·심사·이의신청·재심사 등 지정 절차와 심사 체계를 명확히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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