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중청계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완료…주민 갈등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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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중청계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완료…주민 갈등 해소 기대

의왕시는 청계동 316번지 일원 428필지(27만1천666.8㎡)에 대한 새로운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최종 경계 결정 결과를 개별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시는 토지 경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중청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해 왔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됐으며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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