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성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궐선거 당시 '수천만원 수수설'에 대해 명백한 왜곡·과장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또 신 회장은 해당 보도의 취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취하는 등 저널리즘 윤리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했고 불법 선거사무소도 없었고 사무소 개소식 문자를 발송한 사실도 없어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이와함께 제보자의 100만원 제공은 회장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제한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부 특정 세력의 기획된 인터뷰의 의혹 보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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