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홀딩스는 안건 승인을 통해 자본준비금 4808억원과 이익준비금 1003억원 등 총 5811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 향후 주주환원을 위한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상법 제461조의2는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준비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초과분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국홀딩스는 이 초과분 전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했다.
이번 임시주총 가결로 동국홀딩스는 지난 2월부터 추진해온 4단계 자본 리밸런싱을 약 5개월 만에 모두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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