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고발인은 김 후보가 종합특검으로부터 받은 불기소 결정서에 '청사가 전면 통제 또는 폐쇄된 사실이 없다'고 명시했는데도 이런 주장을 한 것은 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을 말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고발인은 식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당선인을 고발했고, 내란을 방조했다는 단정적 주장을 일방적으로 공표해 김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형법상 명예훼손 등)며 재차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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