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하고 도주했던 30대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권노을 부장판사)는 24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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