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 총기 사진과 함께 전 대통령 살해 예고 글을 올린 3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온라인커뮤니티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살해를 예고하는 제목과 함께 갖고 있던 가스 충전식 BB탄 자동권총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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