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는 법 개정에 따라 7월 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금연구역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정의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반담배와 같은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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