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빚어진 부실 선거관리 문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 운용 전반을 들여다보는 회계검사에 착수했다.
김 원장은 “납득할 수 없는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이 있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자료 수집을 해 감사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고, 검사 사항을 선정하는 대로 대략 7월 정도에는 저희가 실지 감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구체적인 일정을 설명했다.
감사원의 선관위 조사 권한 범위를 두고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헌법기관에 대한 회계검사는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상·감사원법상의 책무”라며 “자료를 수집하고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할 수 있는 검사 사항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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