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식물 유통에 '징역·벌금'…우편물 품명 미기재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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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입식물 유통에 '징역·벌금'…우편물 품명 미기재 과태료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불법 수입된 금지품 등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금지품 등의 수입자만 처벌하던 현행 규정을 보완해 불법 수입된 금지품 등을 국내에 양도하거나 유통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생과실과 묘목, 곤충 등의 불법 반입과 유통이 지속해서 증가한 데 따른 조치라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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