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매년 7월인 갈치 금어기의 시행을 올해 유예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최근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국민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한 신규 유예 조치를 추가한 것"이라며 "그동안 북위 33도 이북 해역에서 매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적용돼온 갈치 포획 금지 기간이 한시적으로 유예됨에 따라 여름철 소비 수요가 높은 신선한 갈치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해수부는 중앙수산조정위 심의를 통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할 어업 규제 완화 시범 사업 대상 25건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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