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가 딸이 보는 앞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미리 흉기를 준비해 서울에서 공주로 내려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서울 주거지에서 유서를 작성 후 시외버스를 타고 공주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까지 온 것과, 다른 흉기를 피해자 주거지에 숨기고 범행에 나선 점 등 범행 당시 행적과 수사기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후 상황을 판단하거나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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