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뇌물요구 등)로 기소된 인천도시공사(iH)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지방공기업 직원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직무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7월 중순께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보일러 교체공사 현장 인근에서 업체 대표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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