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14번이나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몬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는 음주운전이 적발됐음에도 같은 날 오전 4시 13분께 충북 단양군 한 도로 약 8㎞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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