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른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포함한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한 금연구역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역시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조규율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신종 담배에 대한 규제 체계가 정비되면서 건강 보호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연구역 내 흡연 규정을 시민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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