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서 '액상형 전자담배' 피우다 걸리면 10만원…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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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서 '액상형 전자담배' 피우다 걸리면 10만원…본격 단속

오늘(24일)부터 금연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규제, 광고 제한, 경고그림 표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각종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궐련 뿐만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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