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부터 금연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규제, 광고 제한, 경고그림 표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각종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궐련 뿐만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