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한 국선변호사는 자격 박탈…법무부, 규칙 개정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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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국선변호사는 자격 박탈…법무부, 규칙 개정령 공포

법무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무부 장관이 국선변호사를 해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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