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분양 ‘혼합단지’ 리모델링 대못 뽑는다..최수진, '주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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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분양 ‘혼합단지’ 리모델링 대못 뽑는다..최수진, '주택법 개정안' 발의

임대주택 소유자 미동의로 장기 표류하던 노후 혼합주택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최수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법에 토지분할 특례 규정을 신설(제76조제7항 및 제8항)해 리모델링 조합 설립 요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동의하는 구분소유자들이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분양단지 주민들은 임대단지 측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토지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분할된 대지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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