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 오늘 오후 시의회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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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 오늘 오후 시의회 표결

서울시가 추진하는 70세 이상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의 법적 기반이 되는 조례안이 24일 시의회에 상정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존 65세인 도시철도(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끌어올리면서 버스 이용도 무료로 하게 되는 대중교통 개편 기반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현재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최소 연령을 70세로 높이면서 버스에도 70세부터 월 최대 14회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법적인 기반이 이 조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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