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본부 개인사업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29일까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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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본부 개인사업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29일까지 해야"

경기도가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인 ‘정보공개서’의 정기변경등록(재무제표 작성 개인사업자)을 기한인 6월 29일까지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경영 현황, 가맹점 관련 정보 등을 정리한 문서로,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2026년 4월 30일) 이내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80일 이내에(2026년 6월 29일)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을 각각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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