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자 1만 1,300명을 모집한다.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국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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