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른 두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돼 24일부터 금연구역 내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등이 정식 담배로 분류되면서 규제 대상에 전면 포함됐다.
이날부터 금연구역에서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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