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서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 현장에서 협력업체가 추락 방지 조치 미흡으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현재까지 삼성전자 테일러 현장과 관련한 OSHA 벌금은 모두 하도급 및 협력업체에 내려졌으며, 삼성전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 통보나 과태료 부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테일러 공사 현장의 사고나 불안전한 작업 환경과 관련해 지금까지 OSHA가 부과한 벌금은 약 5만 8,920달러(약 9,035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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