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선거인 수 이상 투표구에서 투표용지 '100매 미만'의 끝수를 무조건 버리는 절사(切捨)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현장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24일 제기됐다.
'1천명 이상 투표구는 100매 미만 끝수를 무조건 버린다'는 절사 규정(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 따라 최초 투표용지가 배분됐다는 얘기다.
일례로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의 경우 선거인 수(4천295명)에 최소 인쇄 기준 50%를 적용하면 2천147매의 투표용지가 배부돼야 했지만, 절사 규정을 적용해 실제로 2천100매만 송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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