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60대 부부가 '불순한 의도'로 입양?…국내 입양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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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60대 부부가 '불순한 의도'로 입양?…국내 입양 조건은

최근 온라인에서 60대 부부가 3살 여아를 입양하려고 한다면서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관계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봤으나 작년 7월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한 이후 아동이 60대 부모에게 결연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입양가정에는 일회성 입양축하금 200만원과 만 18세 전까지 월 20만원의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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