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과태료 10만원"…오늘부터 금연구역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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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과태료 10만원"…오늘부터 금연구역서 단속

오늘(24일)부터 금연구역 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규제, 광고 제한, 경고그림 표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각종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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