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 301조 활용 가능성…불확실성 전제로 대응 서둘러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美 무역법 301조 활용 가능성…불확실성 전제로 대응 서둘러야"

안 변호사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최장 150일간 부과할 수 있어 7월 24일 이전에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도입할 전망”이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나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 여부를 놓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굉장히 모호한 국가안보를 요건으로 한 품목별 관세 부과 가능성에 결과적으로 무역법 301조에 의해 관세가 15%로 정해진다 해도 그걸 넘어서는 품목들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은 결국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별 기업들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한 대응책 등 관련 정책 수립이 어렵단 취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