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엔지니어링의 하청노조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재차 인정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하청노조와 교섭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중노위는 이날 SK에코플랜트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한 재심 신청은 기각 판단한 초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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