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는 23일 현대엔지니어링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을 초심과 같이 인정 판단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하청 노조의 '진짜 사장'으로 교섭요구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중노위는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 종사자 노조가 옥천·보은군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도 초심과 동일하게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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