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3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씨의 집 내부와 그의 딸 B양(당시 생후 19개월)의 사진을 공개했다.
검사는 “B양이 또래보다 현저히 발육이 느렸다”며 “A씨 주장과 남아있는 분유 양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A씨가 B양에게 준 분유는 개월 수에 충분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홈캠에는 A씨가 초등학생인 첫째 딸을 넘어뜨리고 몸을 밟는 등 학대한 장면도 담겼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