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술을 마시기 위해 생후 2개월 된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생후 50일 된 영아로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며 “피고인에게는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려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출생 당시 저체중이었지만 병원 기록상 발육 상태는 정상 범위였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아이를 돌봐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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