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씨가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를 분노 해소 대상으로 여기며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왔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 성씨가 그를 사칭해 그의 어머니와 메시지를 나눴다며 유족들까지 아픔을 겪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