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특검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23일 임 전 사단장 측이 '순직해병 특검법' 3조 2∼5항, 6조 1항 1호, 1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해당 조항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1심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그 조항에 근거한 항명죄 사건 항소 취하는 임 전 사단장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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