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회오리감자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충남 논산 소재 업체인 타임스퀘어가 제조·판매한 '(NEW) 로얄 소보로 회오리감자'다.
이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인 밀과 대두를 사용했음에도 이를 명기하지 않았다고 식약처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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