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권경애 '학폭 불출석 패소' 피해 유족 측 재판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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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경애 '학폭 불출석 패소' 피해 유족 측 재판소원 각하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소송을 맡고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61) 변호사가 위자료 6천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불충분하다며 유족 측이 '재판소원'을 냈으나 각하됐다.

이에 이씨 측은 "대법원은 약정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 6가지는 한 문장으로 일괄해 기각했다"며 "이는 주장에 대해 이유 있는 판단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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