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1심 유죄 판결과 관련 23일 “특검은 법원이 송부를 특정한 문서만을 제출한 것이며, 어느 누구의 입장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 측이 ‘검찰이 수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검찰청이 “필요한 자료는 모두 종합특검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돼 증거로 채택됐다”고 해명한 데 대한 부연 설명이다.
대검은 이어 “서울고검 인권존중 태스크포스(TF)에서 생성한 자료 중 필요한 자료는 모두 종합특검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돼 증거로 채택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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