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 한앤브라더스 회장 관련 보도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된 KBS 기자들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를 받게 됐다.
이에 한 회장 측은 KBS의 보도가 허위 사실 적시 및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기자들을 상대로 총 1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은 보도를 주도한 A 기자에게 한 회장의 청구액 12억 원 중 5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 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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